약사 겸 세무사의 약국 부가세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로서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차액의 10%입니다.
문제는 약국 조제료가 부가세 면세라는 것입니다.
약사가 아닌 비약사 세무사들은 들어온 돈이 조제료인지 매약인지 구분을 못해서
부가세 매출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합니다.
반대로 나간 돈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구분하는데 약사가 분류하면 세무 지식이 없어서
엉망으로 분류가 되고 세무사가 분류하면 약국을 몰라서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결국, 매입 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약의 정확한 용량을 모르면, 안전하게 소량만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약국 세무도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결국 과도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부가세는 부가가치에 대한 과세로서 쉽게 얘기하면, 들어온 돈에서 나간 돈을 뺀 차액의 10%입니다.
문제는 약국 조제료가 부가세 면세라는 것입니다.
약사가 아닌 비약사 세무사들은 들어온 돈이 조제료인지 매약인지 구분을 못해서 부가세 매출세액을 과다하게 계산합니다.
반대로 나간 돈은 세금계산서를 통해서 구분하는데 약사가 분류하면 세무 지식이 없어서 엉망으로 분류가 되고 세무사가 분류하면 약국을 몰라서 제대로 처리를 못합니다.
결국, 매입 세액이 과소하게 계산됩니다.
약의 정확한 용량을 모르면, 안전하게 소량만 사용하게 되고 결국 의도한 대로 효과를 낼 수 없는 것처럼 약국 세무도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보수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결국 과도한 세금으로 이어집니다.
